킹스마겐-종합부동산서비스 기업
부동산 가격 자가진단하기click
물건 진행사항 실시간 확인하기click
방문신청 하기click

상담 신청하기
  • 분류

  • 주소

  • 이름

  • 연락처

  • 에이전트 선택

  • 신청하기
  • 희망 지역

  • 분류

  • 예산

  • 상담 예약 시간

  • 이름

  • 연락처

  • 에이전트 선택

  • 기타정보

  • 신청하기

건물에 가치를 더하다

언론보도

[부동산 깊게보기] 건물주와 세입자는 갑과 을 아닌 사업파트너

작성자 손지성(Marketing 책임) 등록일 2020-02-17 17:41:38 조회수 4,149회 댓글수 0건
링크 #1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00210.22019001745 클릭수 3453회
파일 #1 천경훈 대표.jpg 첨부일 2020-02-17 17:41:38 사이즈 3.9M 다운수 1251회
건물주의 눈치를 보며 언제 쫓겨날지 모르며 전전긍긍 장사를 했었던 시절. 이런 세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계약 기간을 장기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이런 법도 실효성이 무의미해 지고 있다.

오프라인 경제시장이 어려워 지면서 상가공실률이 12%에 육박하면서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 졌기 때문이다.
세입자는 장사가 잘되든 안되든 매월 고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월 임대료가 부담스럽기 마련이고
그러므로 장기간 계약 기간 보장은커녕 오히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조금 더 있어 달라고 하는 현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현시점에서 경제시장이 좋아지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과연 답일까?

최근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맞추어 변화의 흐름을 잘 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상업용 부동산시장에는 더욱더 적용되는 얘기이다. 일부 대형 백화점이나 명품 브랜드들이 건물에 입점하기 위해
 존재하였던 일명 수수료 매장 형태가 이제는 일반 건물들에도 하나둘씩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이제는 건물주와 세입 자간 갑을 관계가 아닌 사업 파트너로서 관계가 변화되어 형성될 것이다.

얼마 전 입지가 좋지 않은 데다가 건물 또한 노후화되어 공실의 공포를 피해갈 수 없었던 건물주가 기존의
고정된 월세가 아닌 세입자의 영업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수령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건물로 재탄생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 가게에 주주의 입장이 되어
적극적인 홍보대사가 된다. 자연스럽게 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듯 오프라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에 날개를 달 것이냐
 아니면 주저 앉을 것이냐는 결국 많은 건물 소유주 자신의 인식 변화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전글 [부동산 깊게보기] 상업용 부동산 두 번 죽이는 코로나를 이기는 힘
다음글 [부동산 깊게 보기] 오프라인 매장 위기? 트렌드 변화 맞춰 새롭게 진화하는 중

목록보기